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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만 벌써 세번째"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등록 2024.07.02 15:35:49수정 2024.07.02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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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홍일 2일 자진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2인에서 1인체제로…차기 위원장 후보 지명 예상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2.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후 5일 만에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현재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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