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퇴치"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종합대책 마련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민원실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특이(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함께 건전 민원 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이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안양시는 앞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청·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 상황실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 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특이 민원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가운데 ▲부서별 대응 사항 및 지원 내용 전파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피해직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요원을 지속 배치하고, 민원 발생으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민원 응대 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함께 행정서비스 품질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김포시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공무원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A 씨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항의성 민원 전화가 계속해 걸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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