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연인 남성 구속·여성 불구속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과 여성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에서 음주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죄 등의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B(21·여)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B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무인 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 한쪽으로 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B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했으나 경찰의 조사 끝에 B씨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내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 보상 문제를 생각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 B씨는 위드마크(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감소율(0.015%)을 이용해 사고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공식을 적용해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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