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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왜?'

등록 2024.03.28 17:15:09수정 2024.03.28 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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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허위사실공표혐의 등 ‘고의성 없음’ 판단

2심 ‘최종 검토했어야’ 박 시장 책임에 무게

박 시장 "충격적 결과" 대법원 상고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 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3.26.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 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판결이 뒤집힌 배경에는 박 시장의 고의성에 1·2심 재판부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 법조는 2가지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혐의다.

허위사실공표혐의는 박 시장의 치정을 홍보하는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장이 누락돼 문제가 됐다. 당시 공보물에 천안시의 고용 현황이 전국 2위라고 명시했으나,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장이 빠지면서다.

검찰 측은 선거공보물 제작에 관여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와 천안시 공무원 등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혐의가 추가됐다.

박 시장의 경우, 문제가 된 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 개입하거나 공모를 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공보물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3회에 걸친 보고 이외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후보 측의 감시나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게재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시장이 공보물을 최종 확인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무보좌관)A씨 등 사이의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업적과 성과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으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면 B씨 등이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확인·조사 의무를 소홀히 한 이상 그로인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날 박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2심 재판결과에 대해 "충격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전임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도 그렇고 재판으로 끝나면 시민들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다”며 “적어도 명예는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에서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 등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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