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민공익수당, 지역화폐로 60만원 지급
5월 31일까지 행복센터 접수
김제시청 전경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 이상)하는 농가와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가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 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관내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1만906농가에 65억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