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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24일부터 준다

등록 2024.04.19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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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9587명…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보성=뉴시스] 보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보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9587명이다. 지급액은 57억 5000만 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보성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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