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무기질비료 구입가 상승분 80% 지원
예산 5억4000만원 투입
경북 의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구입 시 지난해 4분기 무기질비료 농가 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최근 농협이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을 4.2% 인하함에 따라 농업인은 정상가 대비 평균 12.8% 할인가격(농협 추산)으로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근 2개년(2022~2023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물량의 42.5%이다.
농협에 구매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 외 직거래한 농업경영체는 오는 6월 10일까지 지역농협에 별도 신청하면 구입물량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농촌인력 부족 등 농업이 직면한 현실이 쉽지 않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농업하기 좋은 의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