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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관외 택시 불업영업 단속…적발시 과징금 40만원

등록 2024.06.05 15:05:45수정 2024.06.05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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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관외 택시의 불업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파주시는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방지해 올바른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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