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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7월까지 불법 숙박업 '합동 특별단속'

등록 2024.06.12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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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장 폐쇄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구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소로 신고된 212개소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이다.

단속 내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 영업 행위 여부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남구청은 점검 결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영업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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