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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건강보험료 지원 받는다

등록 2021.12.31 06:00:00수정 2021.12.31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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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 건보료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포함

내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건강보험료 지원 받는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내년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가구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해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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