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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신용사면' 실시…약 220만명 해당될 듯

등록 2021.10.12 10:15:19수정 2021.10.12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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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신용사면' 실시…약 220만명 해당될 듯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12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남지 않는다.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 등이 전액 상환된 연체이력 정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해 해소된 경우, 연체 이력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CB사와 신용정보원이 이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 처리한다.

이번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 기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704점) 및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각 CB사 및 신용정보원에서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각 CB사 등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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