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외국인범죄 10명 중 8명 중국인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인은 모두 3564명으로 이 중 78.7%인 2804명이 중국 국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중국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84만3655명(53.7%)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10명 중 3.3명이 형사재판에 념겨진 셈이다.
중국 국적자 다음으로 형사 재판에 많이 넘겨진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전체 외국인 중 5.2%인 184명이 기소됐다.
외국인 범죄 가운데 징역이나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18.1%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33.8%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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