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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첫 적용 30대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0.08.12 1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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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여자친구 벌금 500만원

선고공판은 9월11일 부천지원

스쿨존 '민식이법' 첫 적용 30대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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