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등록 2023.04.20 08:4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2023.04.20.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