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추행죄' 폐지하라"…'성소수자 인권보호' 입법 청원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1만2207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 소수자 인권은 다뤄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으로 취급받고 있고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군형법 92조6(추행)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지난해 11월5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ICCPR)는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라며 "거리, 학교,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준 1만2207명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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