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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사유 도로 점용 불법 허용한 '건축허가' 물의

등록 2018.02.01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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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반여동 1441-XX번지 외 2필지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폭을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4m 도로 폭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18.02.01 jgsm@newsis.com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반여동 1441-XX번지 외 2필지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폭을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4m 도로 폭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소방도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불법 증·개축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1일 부산시 해운대구가 도로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허가’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운대구가 지난해 5월 반여동에 폭 4m길이 80m의 도로에 인접한 곳에 도로지정·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4층짜리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 4m 인접도로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도로 한쪽 끝이 막다른 곳이거나 도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폭이 6m이상일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과 함께 퇴로 확보 등을 위해서다.

 이 도로는 건축주를 포함해 6명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나 구청이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도로점용료 130만원을 받고 임시 점용허가를 내줬다가 다른 공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도로점용료를 되돌려 주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청 민원담당자가 공유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해 준데 대해 설명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가 하면, 도로점용료를 돌려 준 뒤에도 도로점용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해운대구, 사유 도로 점용 불법 허용한 '건축허가' 물의

한편 해운대구는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경우 반드시 도로지정·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민원인은 “신축 건물과 인접한 도로의 뒷길이 뚫리긴 했지만 폭이 갈수록 좁아져서 막다른 곳의 노폭이 1.2m에 불과해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은 막힌 도로”라고 주장했다.

 또 "해운대구가 있을 수 없는 건축행정의 불법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부조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차만술 행정사는 “건축허가가 나오려면 최소한 6m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런데, 이건과 관련해 현재 4m의 사유도로를 기점으로 건축허가가 나와 현재 건축 중 이라면 불법이고, 사유도로에서 1m의 도로폭을 확보해 대지경계선이 그어져, 건물이 세워져야하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도로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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