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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해 세탁기 보관" 보이스피싱 절도책 영장

등록 2018.03.12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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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해 세탁기 보관" 보이스피싱 절도책 영장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금융감독원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간 혐의(절도 등)로 조선족 민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1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A(79·여)씨가 세탁기에 넣어둔 3000만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A씨에게 '계좌 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A씨 계좌에 든 4100만원 중 3000만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출 직후 계좌 비밀번호를 7자리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A씨가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세입자를 만나러 간 사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민씨가 중국 특정 어플로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금융사기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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