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 허가…직권 결정
헌재 결정 및 대법 공개변론 등 고려해 결정
대법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10건 계류중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판단도 앞둬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모씨의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씨가 별도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오는 8월 예정된 대법원 공개변론 등을 고려해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8월30일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두고 판례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난달 29일 기준 병역법 위반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210건이 계류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현역병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다음달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2011년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군법 15조9항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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