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친위 쿠데타 치밀하게 계획"
"기무사,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계엄 선포 명분 마련"
"보고체계 볼 때 당시 대통령도 쿠데타 가담했을 것"
【서울=뉴시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무사는 자의적 법령 해석을 통해 대남 비방 증가, 강력범죄 증가, 언론 왜곡보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기정사실로 가정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비상 계엄 시에도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수사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의적 법령 해석을 했다"고도 했다.
센터는 군이 계엄 주체가 됐고, 대통령이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조치하는 등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있다. 문서의 최종 보고체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결국 대통령도 이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서 이번 계엄 문건이 합참계엄편람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둔 것과 광범위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사령관 직할로 둔 것 등은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의장이 맡아야 할 계엄사령관 자리를 육참총장이 맡는 게 적법하지 않고, 병력 없이 장성만 지휘해야 할 사령관이 직할 부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은 권한 밖 일이라는 지적이다.
센터는 이에 "헌정 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 국가 권력 진공상태를 만들고 누군가 그 무주공산에 올라가려는 것"이라며 "기무사가 만든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주고, 수도방위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20·30사단, 특전사를 진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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