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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 "퇴직후 '전관 변호사' 않겠다"

등록 2018.07.24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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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임명시 7번째 여성 대법관…"책임감 막중"

"성범죄·소년범 법정형 상한만으론 한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홍지은 기자 =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후 퇴직한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고,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그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요청했는데 노 후보자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변협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약서를 요구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법관 신분이고 대법관 후보에 임명제청된 상황에서 변협에 서약서를 내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가 임명되면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오는 11월에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여성 대법관으로 역대 최다 비율이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편향된 시각의 절름발이 사법부였다"며 "여성 대법관은 2004년에 처음 탄생했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전체 대법관 145명 중에 6명뿐이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되면 7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으로서는 더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원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해왔지만 여전히 국민적 정서나 공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적발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간죄의 인정 요건으로 폭행·협박이 규정돼 있는데, 그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법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소년들의 흉악한 범죄로 국민들이 공분하는 걸로 안다"며 "하지만 형사법에서 형을 무겁게 주는 것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거나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 일부 소년을 제외하곤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범죄를 하진 않는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이 열악한 상황인데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노 후보자는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으로 차별받아선 안되나 현행법상 동성혼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정전협정 하에 있어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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