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 "사법행정권 남용, 매우 심각한 사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재판거래' 의혹 충격…행정처 분리 논의 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 그와 같은 문건과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충격을 받고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행정을 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통해 검사들을 배제하는데 판사들은 행정 영역을 다 쥐고 흔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선 삼권분립을 통한 사법부 독립을 중시해서 사법행정권을 사법부에 귀속시킨 걸로 안다"며 "사법개혁 측면에서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를 모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제도 개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법행정이 재판을 지원하는 업무이다보니 어느 정도는 법관들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인적 분리는 비법관인 외부직·일반직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선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중요사건을 보고하는 재판 예규와 관련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예규가 남용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정 또는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노 후보자는 답했다.
노 후보자는 사건 적체를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권 침해라는 헌재 결정 이후 재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고자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다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노 후보자는 "추진을 위해 좀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고허가제가 곤란하다면 상고법원도 차선책으로는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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