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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 구제 조치 입법 의무 없어"

등록 2018.07.26 1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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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유엔 규약 근거로 헌법소원

헌재 "법적구속력 인정 안돼…따라야할 의무 없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부작위 사건 등을 판결한다. 2018.07.26. taehoonlim@newsis.com .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부작위 사건 등을 판결한다. 2018.07.26.  [email protected] .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와 보상 등 구제조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병역을 거부해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를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어 우리 입법자가 그 견해의 구체적 내용에 구속돼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 말소 등 구제조치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에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역 입영 등을 거부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 구제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자 이들은 "국회가 이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을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의결·통지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에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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