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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소녀' 송소희, 초상권 침해 등 일부 승소 확정

등록 2018.08.09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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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CD 무단제작했다며 음반기획자 상대 소송

대법, 초상권·성명권 침해 등 인정…"430만원 배상"

2심, 1심보다 적게 인정…음원 사용금지도 불인정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2월4일 오후 국악소녀 송소희가 강원 강릉시 씨마크호텔 아산트리움 3층 하늘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POCOG) 주최 IOC 집행위원 초청 만찬 행사장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2.04.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2월4일 오후 국악소녀 송소희가 강원 강릉시 씨마크호텔 아산트리움 3층 하늘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POCOG) 주최 IOC 집행위원 초청 만찬 행사장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악소녀' 송소희씨가 자신의 음원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송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음원 CD를 제작하며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쓴 것은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라며 43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인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송씨는 지난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고 그 후 다수 방송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듬해 송씨는 오씨 등을 통해 알게 된 한 음반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를 불렀다.

 오씨 등은 2010년 4월 송씨가 부른 4곡과 반주 음원이 수록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 제목의 CD 2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홍보용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CD 1000장을 제작·판매했다.

 이에 송씨는 "연습용으로 제작한 각 음원으로 CD를 제작·판매해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했고,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음원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 등이 음원을 사용하거나 수록된 CD를 제작·배포·판매해선 안된다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이 직접 부른 음원의 저작권자로 오씨 등이 이를 CD로 제작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2심은 이들이 CD 4000장에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으며, 2010년과 2015년 초 CD를 제작·판매해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가 2015년 4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실연권(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해 그 권리가 전적으로 귀속된 이후에는 복제권 및 배포권 등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CD의 제작·배포·판매 금지 청구와 2016년에 제작된 CD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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