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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 국가보상금 지급하라"

등록 2018.08.09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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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225일 구금, 변호사 비용 보상해야"

법원 "구금일수, 징역 1년에 산입돼" 기각

"변호사 비용 보상 1860만원은 지급돼야"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지난 2015년 10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최종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0.29. go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지난 2015년 10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최종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변호사 보수 비용 일부만 인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최근 유씨의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일부 무죄판결 선고가 확정됐으므로 225일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022만원, 변호인 보수에 대한 비용 합계 2350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금 보상 청구에 대해 "225일은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본형인 징역 1년에 전부 산입되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1개 재판으로써 경합범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돼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구금사유, 구금경위, 공판절차 경과, 무죄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보수, 사안의 난이도, 심급별 각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 내용, 처리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18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또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8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2심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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