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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 중요사건 행정처 보고 없앤다…"사법 남용 개선"

등록 2018.09.06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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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접수·종국 보고' 등 예규 손질

"제한된 일부 사건만 사후보고 받을 것"

최소한의 행정 지원 및 실무 개선 차원

일선 법원 중요사건 행정처 보고 없앤다…"사법 남용 개선"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법원이 일선 법원으로부터 중요사건 처리 과정을 보고받던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그동안 중요 사건 진행을 보고받으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접수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게 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는 앞으로 영장 관련 결과 등 예규가 정하고 있는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및 결과 보고를 받지 않게 된다. 그간 보고된 부패범죄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 사건 역시 접수 및 결과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보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 등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각급 법원 사정에 맞는 행정 지원을 위해 보고 체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사건 역시 신속 처리와 엄정 양형을 위해 전체 사건처리 기간 및 양형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과 보고는 현행처럼 유지할 계획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의 경우 사법행정 지원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법정책 수립과 관련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원활한 사법행정 지원을 명분으로 일선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고받아왔다. 하지만 검찰 사법농단 수사로 강제징용 소송, 통합진보당 소송, 영장 심사 기록 등이 여과 없이 행정처로 전달된 뒤 '재판 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해 왔다"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수평적·자율적 소통방식에 기초한 상호 협력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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