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수도권 등 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 상한제약 시행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영동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각 시도에서 오는 2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역은 1일 일평균 50㎍/㎥ 초과 및 2일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 등을 기록했다.
2일은 주말인 관계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일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총 238만kW의 출력을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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