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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번' 현직 검사…대검 "해임해 달라" 청구

등록 2019.03.20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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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해임 의견 징계 청구

지난 1월말 주차장서 음주운전…2회 동종전과

'음주운전 세번' 현직 검사…대검 "해임해 달라" 청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검사에 대해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속한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무시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년 뒤인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이같은 징계 의견과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김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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