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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농구장 유세 여영국 후보와 이정미 대표에 행정조치

등록 2019.04.02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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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구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구장에서 이정미 대표와 함께 정당 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1. (사진=강기윤 선대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구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구장에서 이정미 대표와 함께 정당 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1. (사진=강기윤 선대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선관위가 농구장 내에서 정당 번호와 후보 이름이 적힌 머리를 띠를 착용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이정미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106조 2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 후보와 이 대표 등 2명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행정조치)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와 황교안 대표에게도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여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이 대표와 함께 창원LG 농구 경기장에서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한 채 일부 선거 유세를 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유료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은 동일 사안이므로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되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해야 한다"며 "그 어떤 후보에게라도 조치는 공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 LG 세이커스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정의당으로부터 농구장 방문 문의가 있어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 후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며 "여 후보가 선거와 관련된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경기 도중 이 대표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머리띠를 잠시 착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모두 전달했다"며 "KBL(한국농구연맹)에서는 농구장 내 선거유세 금지 규정이 별도로 없어 축구장 내 유세로 처벌 받은 경남FC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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