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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證 불법대출에 사실상 '경징계'…과징금 및 임직원 주의

등록 2019.04.03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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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혹은 감봉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최 회장은 실질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 측으로부터 확정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향후 제재심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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