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자살' 불렀던 강간 가해자…5번재판 끝 유죄 확정
1심 무죄 후 피해자 부부 목숨 끊어
대법 "성인지감수성 결여" 파기환송
가해자,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박씨의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건 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 한 숙박업소에서 A(당시 32세)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A씨 남편이 출장 간 틈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1심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되,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심도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땐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A씨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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