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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죄는 나에게…" 법정서 고개숙인 윤장현 전 시장

등록 2019.04.19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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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분리 재판

공소사실 모두 인정…검찰 서면 구형 예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은 19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나에게 죄를 물어달라"며 사과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과 전 DJ센터 임원 이모(56) 씨, 사기 피고인 김모(51·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 사실심리 없이 최후 변론절차로 들어갔다.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예상한 검찰은 미처 구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추후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 이 씨와 DJ센터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모든 죄는 나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김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선고는 공직선거법 재판과 같은 날인 다음달 10일 오전 9시50분에 이뤄진다.

지난 1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하며 또다른 정치인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통과 등 자신의 재선 행보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도움을 바랐다는 판단이다.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단순히 김 씨의 거짓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인 DJ센터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 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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