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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경찰…음란물 촬영·유포 징계 전력(종합)

등록 2019.05.13 2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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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소속 경찰관

혈중알코올농도 0.113%…면허취소

신호대기 중 차 안서 잠들었다 적발

2017년 제복 입고 음란행위 촬영도

'음주운전' 현직 경찰…음란물 촬영·유포 징계 전력(종합)

【서울=뉴시스】이윤희 고가혜 기자 =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이 2년 전에는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유포하다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소속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오거리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교차로에 차가 멈춰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은 귀가시켰고, 향후 일정을 잡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당시 근무 대기 상황에서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해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여름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해임을 당했다가 소송에서 해임이 취소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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