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유출' 갈등 본격화…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손해배상금으로 일단 10억원 청구…추가 청구키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전이 격화하면서 결국 맞소송으로 확대됐다.
LG화학이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충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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