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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열람한 교직원 1명 확인…서울교육청 내주 수사의뢰

등록 2019.09.06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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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직원 1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교직원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교직원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 부모자 자녀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와 관려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확인됐던 조 부모자 자녀 본인에 의한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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