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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아들에게 흉기…50대 아빠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19.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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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10여차례 흉기 휘두른 혐의

법원 "잔혹 범행으로 죄질 안 좋아"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

'왜 반말해' 아들에게 흉기…50대 아빠 2심도 징역 4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아들이 반말로 대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인 아들이 이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든 사정이 있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 아들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마구 찌른 잔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아버지인 이씨로부터 살해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피해자들은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감생활을 통해서 이씨 입장이 아닌 피해자인 아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찬찬히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아들이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체격이 좋은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집어 들었을 뿐 아들을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딸과 신발 정리 문제로 다투던 도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 반말을 하며 대들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내가 명절에 친가에는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처가에만 드나든다는 이유로 철제 현관 출입문 및 전자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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