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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사업 용역자료 누설 공무원 2심도 선고유예

등록 2019.09.2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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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계획 자료 누설 혐의

도시공원사업 용역자료 누설 공무원 2심도 선고유예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도시공원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자료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징역 6개월) 판결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계획 관련 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시행계획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는 B 씨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고, B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가 등을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점, 언론에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보도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1월 관련 용역업체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B 씨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과 관련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B 씨에게 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 자료를 제공해주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광주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공원 존치 및 해제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와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등 분석 업무에 관해 2015년 7월 모 대학 산업협력단과 특정 기업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업체 관계자는 같은 해 4월 해당 자료가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B 씨에게 건네줬다.

같은 해 1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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