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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 문제 지적에 서울시 "동의 못해…재심 청구"(종합)

등록 2019.09.30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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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원 지적에 조목 조목 반박

"위법성·부당성의 사실 관계 해당 안해"

"시대적·역사적 과제 이해 부족에 기반"

"깊은 아쉬움과 유감, 특혜제공 아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30일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하고 일반직 전환 업무도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며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 입직 ▲또 다른 46명이 불공정 경로로 입직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 전환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이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고 지적한 15명에 대해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 됐다"며 "시는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같은 해 6월15일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계획을 통해 민간위탁사의 안전업무직 직영화를 발표했다. 감사원에서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로 제시한 15명은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이다. 특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다.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불공정 경로 입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과 관련해선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이다. 일반직 전환 과정의 문제는 없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됐다. 이 전환은 법 위반이 아니고 채용과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단지 감사원이 무기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시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사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처분자의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징계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공사 노사협의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일반직 전환자체가 위법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 3년 미만 경력자를 7급보로 운영해 7급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했다. 7급보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원 결원에 대해선 안전 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최대 1년간 기간제로 공개채용 했다.

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채용과정에서 경력, 기술력, 철도면허 등 안전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함에 따라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지 퇴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사진=뉴시스 DB)

시는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문제라고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긴 했지만 일반직 전환 과정을 지적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외주화했던 직군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면서 채용절차를 거쳐 이미 선별했고 일반직 전환은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해 정년이 이미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며 "서울시는 정작 친·인척 채용비리는 안 나왔지만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진실 규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등 사안이 예외적으로 중대하다는 점, 일자리 관련한 사항은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점, 그 결과가 청년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시 자체조사로는 신뢰성·공정성의 한계가 크다는 판단도 원인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85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112명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율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숫자가 늘었지만 이것이 친·인척과 연계됐다는 건 확인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건 감사원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채용비리 등으로 연결된 건 없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해임까지 이르기엔 너무 과하다"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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