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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중구,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우수기관 선정 등

등록 2019.11.08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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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지난 7일 대명동 대덕문화전당에서 합창대회 '코러스 페스티벌 인 남구'를 열었다. 2019.11.08. (사진=대구시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지난 7일 대명동 대덕문화전당에서 합창대회 '코러스 페스티벌 인 남구'를 열었다. 2019.11.08. (사진=대구시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이뤄진 감염병 예방행태 자체 사업 실적에 따라 대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 충남 당진 등 4곳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

중구는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과 손 씻기 생활화를 위한 무료급식소 환경 개선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구, 합창대회 '코러스 페스티벌 인 남구' 개최

대구시 남구는 지난 7일 대명동 대덕문화전당에서 합창대회 '코러스 페스티벌 인 남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세대 간 소통과 배려가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번 대회는 남구와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기획했다.

대회에는 지역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복지기관 소속 합창단 9개 팀 280여명이 참여했다.

◇중구,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 등

대구시 중구는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 배출 시설은 정화조(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관련법이 생기기 전 설치한 시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은 관리가 어려워 양성화가 필요하다.

양성화 신청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만 가능하다. 무허가건축물, 분류식 하수구역 정화조 등은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평면도 등을 지참해 중구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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