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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의혹' 윤 총경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못해"

등록 2019.12.03 16:23:04수정 2019.12.03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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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전 대표로부터 대가성 주식수수 혐의

구속기소후 첫 공판준비기일…윤 총경 불출석

윤 총경 측 "혐의 전체 부인, 의견서 곧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총경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윤 총경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자세한 혐의 부인 취지는 빠른 시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정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청, 그리고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총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10월 윤 총경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윤 총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할 목적에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경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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