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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불복하던 두원공대, 5일 1심에서 패소

등록 2019.12.05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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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임원취임취소 부정하는 원고 측 패소 결정

교수들 환영 "죄의식 없던 대학에 법원 적절한 판단 내려"

[서울=뉴시스]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이 지난 3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원공과대학교 국비 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임원취소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두원공대 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이 지난 3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원공과대학교 국비 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임원취소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두원공대 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비횡령 등 이사진의 비리혐의가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이사 11명의 임원의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던 경기도 안성 소재 두원공과대학교(두원공대) 이사진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교육계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진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특정감사를 받은 경기도 안성 소재 두원공과대학교와 재단은 국고사업 지원비와 교비로 해외관광을 하고 이사회·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원공대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가처분신청은 인용된 상태다. 학교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 임원들의 취임승인은 취소된다.

법원은 소송에 사용된 비용 6억원도 원고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반성은 고사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국민 세금을 축내며 죄의식조차 보이지 않았던 대학에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대학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교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항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원공대 측에 연결을 시도했으나 법인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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