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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252일만에 수사 종료…현역의원 28명 기소(종합)

등록 2020.01.02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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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3명 재판…황교안 대표도 불구소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4명만

재판에 넘겨진 의원과 당직자는 여야 총 24명

검찰 "영상자료 등 물증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국당 48명과 민주당 35명은 기소유예 처분

"범행 가담 정도·횟수 등으로 기소·약식 갈라"

[서울=뉴시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4월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해 당일 첫 고소장이 접수된지 252일 만이다. 

검찰은 이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7명(한국당 13명, 민주당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황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현역 의원 13명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박범계 의원·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춰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원래 지난해 12월까지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수사란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며 "범행 가담 정도나 행사, 범행 가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팀 내부 기준에 따라 기소와 약식명령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황 대표의 경우 기소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황 대표가 지휘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고, 관련 영상 자료 등 물증과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찰 측에 해당 사건의 일괄 송치 지휘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자료 분량이 2시간짜리 영화 700편 분량이었다"며 "경찰 분석을 신뢰하지만 기소를 책임지는 검찰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사가 지연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서 초동수사가 됐으면 검찰이 넘겨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경찰에 "9월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지휘를 보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는 2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3일 조사를 받으러 서울남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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