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냐, 혁신 렌터카냐'…타다, 이번주 1심 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한 혐의
이재웅·박재욱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운전자 알선 쟁점…콜택시 vs 렌터카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검찰 기소 자체로도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이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고에서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렌터카일 때 허용 가능한데, 타다는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이용자가 원하는 건 자신과 일행을 목적지까지 운송해달라는 것이지 자동차를 빌려달란 것이 아니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한다"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이전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새로운 대여계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토대로 유관 기관에서도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와 영업방식이 동일하며 실제 렌터카에 기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관리·감독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이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우버를 기소한 바 있고,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우버 창업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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