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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행·관광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업종'...피해 따라 특별지원도(종합)

등록 2020.03.16 1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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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일 고시 제정...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사업장 1만4천개소, 근로자 17만명 지원 혜택

휴업·휴직 수당 한도 일 최대 6만6천원→7만원

고용유지예산, 3000억원 수준 예상...기금 변경

지역별지원사업 신설...대구·경북 이후 차등 지원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른 근로자 지원 내용. 2020.03.1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른 근로자 지원 내용. 2020.03.1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고 있는 여행, 관광숙박·운송 등 4개 업종을 6개월 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또 감염병에 따른 지역별 피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신설 사업을 통한 차등 지원으로 신속한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광·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고려해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종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절차보다 신속히 진행됐다. 항공·관광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 취소 등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다. 여행업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위한 출·입국이 감소하며 지난 13일 기준 휴업 사업장은 2000개소를 넘었다.

2015년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의 급격히 악화한 업종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돼 연장해오고 있다.

이 장관은 "4개 업종에 대한 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인 부분과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업황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택한 것"이라며 "6개월의 기간은 과거 메르스 등의 상황을 보며 (사태가) 지속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과 4개 업종은 외부 충격을 통해 업종 내 고용이 현저히 악화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제조와 서비스업이라는 부분의 차이가 있다"며 "학원 등 교육업은 당장은 휴원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개학조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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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90%까지 상향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급감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 한도는 일 최대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산은 당초 351억원에서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000억원대로 확보된 상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매일 1천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맞춰 고용보험기금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 2000~3000억원 수준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계획 변경을 통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역시 휴직 실시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휴직 전 1년 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조건이 완화된다. 또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고용·산재보상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간 역시 6개월간 연장되며 체납처분에 대한 진행도 유예된다.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훈련비 지원단가도 기존에는 납부보험료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했다.

정부는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책도 확대했다. 먼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한 기간 역시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금감소와 소액생계비 융자에 대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은 월 388만원으로 완화 적용된다.

구직자 등이 활용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 기준도 상시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의 국맨내일배움카드 활용에 따른 자부담률도 최대 55%에서 20% 완화되며, 훈련비 한도는 5년 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서 지원 기간 내 이직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에 대한 요건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료품점에 부착돼 있다. 2020.03.1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료품점에 부착돼 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4개 업종 사업장은 1만3845개소, 근로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용보험 DB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관광진흥범'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역별 피해가 상이한 점을 반영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중앙부처가 통일된 사업을 만들어 지역단위로 시행했던 기존 절차와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고용대책을 만들고 이를 고용부에 승인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피해정도와 재정자립도·사업계획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1000억원 규모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장관은 "현재 고용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근로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생계안정과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 사업의 취지"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배정하도록 설계돼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될 것이며 이후 피해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 콜센터 1358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부족 사태가 산업용 방진 마스크 적정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정공급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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