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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교육원 독립...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20.03.24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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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大 부속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6개월 후 출범...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연수원이 청소년 및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현재 36개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중 산하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소속된 기관은 고용노동연수원이 유일하다.

현재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총괄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존재해 체계적 교육계획 수립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 제정은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및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총괄기관으로서 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을 통해 교육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 제고뿐 아니라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관별로 산재했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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