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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첫날 국민 224명·외국인 11명 유증상

등록 2020.04.02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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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해외 입국자 총 7558명…우리 국민이 70%

235명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대기 중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첫날 국민 224명·외국인 11명 유증상

[서울=뉴시스] 최선윤 김재환 기자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 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첫 날인 지난 1일 해외에서 입국한 총 인원은 7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나라 국민 224명과 외국인 1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총 235명이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은 어제(1일)부터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1일) 하루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총 인원은 7558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 3000여명 가운데에서는 90%가 우리 국민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국민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 224명과 외국인 11명, 도합 235명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367명의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 가운데 환승객과 우리 국민이 가족인 외국인, 그리고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인원 등을 제외한 158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들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라며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이미 발부했으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치료 후 강제추방을 하고 재입국 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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