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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0% 분담땐 지방 재정부담 최소 7.6조"

등록 2020.04.09 09:02:00수정 2020.04.09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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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면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 7조6000억원이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 역성장하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약 3조8000억원(-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명목 GDP가 3.0% 감소할 경우 지방세 감소 폭은 약 5조6000억원(-6.1%)으로 봤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성장률 -1%와 경제기관의 가장 부정적 전망치였던 -3%대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목 구성이 서로 달라 세수 영향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명목 GDP가 3.0% 감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특·광역시의 지방세 감소율은 6.5%(-2조3220억원), 도(道)는 9.0%(-2조5278억원)으로 예측됐다. 

시·군·구는 재산세 위주 세목으로 광역에 비해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감소율로는 시 3.0%(-5372억원), 군 3.9%(-1124억원), 구 1.6%(-1028억원)이었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상공인 세제 지원 규모는 미미하므로 미반영한 전망치"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 감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영향.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04.09.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영향.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04.09.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α'가 돼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7조6000억원+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요 재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80% 비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 시 약 2조원의 추가적 지방재정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되면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자영업자,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규모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 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기준 완화와 해당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적용 유예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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