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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75→90% 시행령 통과…5월 지급

등록 2020.04.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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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6월30일 휴직·휴업 기업 대상에 한시 적용

코로나19 피해·매출 15% 감소 입증…계획 제출해야

대기업 950곳 정년 앞둔 노동자 재취업지원 의무화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1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포스터. 고용부는 4~6월 3개월 간 휴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2020. 03. 31.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1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포스터. 고용부는 4~6월 3개월 간 휴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2020. 03. 31.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쯤 시행령이 공포되면 5월 초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4월1일~6월30일 3개월 한시…소급적용 가능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높이는 골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당초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200명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 75%, 대기업 67%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21만원 오르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감소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소급해 6월30일까지 3개월간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와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이달 말 공포·시행되면 내달 초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총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로 신청하면 된다.

◇대기업 950여곳 5월부터 고령 노동자 재취업 의무지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년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가 1000명 이상(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인 대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 3년 전부터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직은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로 한정한다.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 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등 4가지로, 이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또한 연간 약 3만6000여명의 노동자가 이직 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만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4만명 이상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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