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동키보드, 자전거도로 탈 수 있다…도로교통법 개정

등록 2020.05.21 11:56: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일 국회 본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경찰 "위협되는 초과속도 운전 근절 기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2020.02.17. (사진=서초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2020.02.17. (사진=서초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21일 경찰청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도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또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한편 자동차는 제한속도를 80㎞/h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한속도 80㎞/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한속도 100㎞/h를  초과해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초과속 운전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