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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구속 땐 "다녀오겠다" 의연했지만...사람 피말리는 구속수감 어떻길래

등록 2020.06.08 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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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2017년 첫 수감될 당시 오히려 주변 다독이며 '의연'

기약없는 구속수감 이어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토로

"구치소 영장발부 결과 기다릴때 극심한 스트레스·공포감 느껴"

"풀려나고도 꿈에 계속 나와...옥중경영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854일 만에 다시 구속위기를 맞은 것이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월에 이은 2월 특검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된 바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첫 구속 당시 "잘 다녀오겠다"며 오히려 걱정하는 삼성 경영진을 다독이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기약 없는 구속수감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재계 오너나 정치인들이 영장심사 당일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당일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때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 자유박탈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다"며 "보고있는 변호인조차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일반인보다 구속수감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상당히 강골로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처음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동안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수감 경험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말을 빌어보면 십여년 전 일인데도, 요즘도 갇혀있는 꿈을 꾼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옥중경영'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말이 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된다. 한 차례 경험이 있는 재계 총수들이 구치소 행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까닭이자 해당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토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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