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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디톡신 200단위 일부 병원서 퇴출…'치료 시장'도 흔들

등록 2020.06.29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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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메디톡신 200단위’는 허가취소 대상서 제외

일부 종합병원, 허가취소 이슈 후 사용 중지 결정 및 추진

피부미용뿐 아니라 치료제 시장도 타격

[단독]메디톡신 200단위 일부 병원서 퇴출…'치료 시장'도 흔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이슈로 치료용 시장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와 병원 측에 따르면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이대서울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은 ‘메디톡신 200단위’ 제품이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다.

부천성모병원은 200단위를 포함해 메디톡신 전 품목을 회수 조치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서울병원은 7월 중 병원 내 의약품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 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00단위 제품의 사용 중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원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 없고, 이번 이슈로 아예 사용 중지를 추진한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다른 종합병원들에서도 제품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단위는 대부분 소아뇌성마비 및 뇌졸중 환자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허가취소 이슈로 인한 치료용 시장의 타격을 보여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액 바꿔치기·허위서류 조작으로 적발된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25일자로 허가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3일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처분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피부미용(주름 개선)에 많이 쓰이는 허가취소 대상 3개 품목과 달리, 고용량 200단위는 홀로 건강보험 혜택(1병 당 약값 27만3998원)을 받으며 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상당한 임상시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 적응증을 획득, 2011년부터 200단위를 종합병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50~60%가 치료 목적으로 쓰여, 치료제 적응증 획득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의 또 다른 톡신 제품인 ‘코어톡스’도 근육강직 적응증이 있지만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 수반돼야 할 건강보험 급여를 못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치료용 시장이 손실되면 보툴리눔 톡신 기업 가치도 타격을 입는다”며 “많은 회사들이 저가 미용 판매에 그치지 않기 위해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메디톡스가 200단위 제품의 피부미용 병의원에 대한 공급을 넓히며, 이 시장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내달 14일까지 처분이 정지돼 아직 50·100·150단위가 허가취소 되지 않았다”며 “허가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이후 200단위, 코어톡스 등 다른 제품을 통한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은 허가취소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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